거소투표 희망자는 이 기간에 신고해야 자신이 머무는 자택이나 병원·요양소·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머무는 경우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 방법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받은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 마감이 11일 오후 6시까지이므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늦어도 10일까지 우체통에 넣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7∼11일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고 선관위는 안내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 기간 전후로 위장전입, 허위 거소투표신고, 대리 투표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특별 예방·단속 내용을 안내하고, 통·리·반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예정이다.
또 거소투표신고서 전수 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고발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표소가 설치되는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선거관리위원·직원 등 1인 이상을 배치해 투표 진행과정을 참관하게 하고, 정당·후보자 측에서도 참관하도록 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