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현대·기아차, 美 '연비과장'소송관련 4,200억원 지급키로

 AP통신 등은 23일(현지시간)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연비 과장’ 집단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총 3억9,500만달러(약 4,191억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현대차 미국 지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연비 문제로 영향을 받은 2011년∼2013년형 모델 구매자들에게 모두 2억1,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을 한 번에 받거나, 직불카드를 통해 연료로 보상받을 수 있다.

 기아차 역시 별도 성명에서 최대 1억8,500만달러를 소비자들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외신들은 이번 합의가 미국 내 현대차 소유자 약 60만명과 기아차 소유자 30만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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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북미 시장서 판매한 일부 차량의 연비를 부풀렸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미 환경보호청(EPA) 권고에 따라 13개 모델에 대해 연비 하향을 결정하고 고객보상 계획을 알렸다.

 그러나 미국 내 소비자들은 현대차가 소비자들을 오도했다며 현지 법원에 연이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들은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이 병합해 관할했다.

 원고들은 지난 2월 현대차가 내건 합의 조건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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