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미국 지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연비 문제로 영향을 받은 2011년∼2013년형 모델 구매자들에게 모두 2억1,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을 한 번에 받거나, 직불카드를 통해 연료로 보상받을 수 있다.
기아차 역시 별도 성명에서 최대 1억8,500만달러를 소비자들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외신들은 이번 합의가 미국 내 현대차 소유자 약 60만명과 기아차 소유자 30만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북미 시장서 판매한 일부 차량의 연비를 부풀렸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미 환경보호청(EPA) 권고에 따라 13개 모델에 대해 연비 하향을 결정하고 고객보상 계획을 알렸다.
그러나 미국 내 소비자들은 현대차가 소비자들을 오도했다며 현지 법원에 연이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들은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이 병합해 관할했다.
원고들은 지난 2월 현대차가 내건 합의 조건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