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뉴타운사업 인허가 편의 대가로 정비업자 김모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로 현 전 구청장을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대기업 건설사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현 전 구청장에게 전달한 김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김씨에게 돈을 건넨 대우건설 전직 임원 민모씨 등 2명과 대림산업 직원 이모씨 등 두 명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전 구청장은 2006년 3~9월 서울 서대문구 아현뉴타운 사업의 인허가 편의 제공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전 구청장은 2010년 2월 개발 청탁 명목으로 부동산 업자로부터 2억5,000만여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돼 징역 4년8월을 선고 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