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손학규 국회 복귀 후 첫 발의 법안은 ‘협동조합기본법’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12일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안을 국회의원으로 복귀한 후 처음으로 대표발의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74명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을 보장하고, 운영 원칙이 잘 발휘될 수 있게 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가 발의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안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5인 이상 발기인이 모이면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보장했다. 또한 설립ㆍ기관ㆍ회계ㆍ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등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ㆍ규약 등으로 정하게 해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다. 국가 및 공공단체는 함부로 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없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이 협동조합 정책의 총 책임을 진다. 다만 공제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거치도록 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방지했다. 손 대표는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내수 중심의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경제위기 완화에 기여도가 높은 협동조합의 ‘좋은 경쟁력’에 주목했기 때문”이라며 “‘좋은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협동조합ㆍ혁신 중소기업ㆍ벤처기업과 같은 미래 혁신성장 동력을 잘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엔은 내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권장해 왔다. 그러나 국내법상 협동조합은 농업, 수산업 등 1차 산업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에 한정한 8개 개별 법에 의해서만 설립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