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임플란트 급여 전환(건보 적용)을 앞두고 보험 적용대상과 가격을 결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584개 임플란트 재료 가운데 약 80%에 해당하는 462개 제품을 급여 대상에 포함시켰다.
오스템임플란트와 디오·덴티움·네오바이오텍·메가젠임플란트 등 국내 상위 5개 업체 제품은 모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비용을 고려할 때 기능과 효과 면에서 차별점이 분명하지 않은 고가의 수입 제품은 비급여로 결정했다. 환자들이 이 제품을 선택할 경우 비용 전액을 환자가 내야 한다.
종전에는 임플란트 하나당 139만~180만원을 환자가 내야 했지만 앞으로 보험급여 적용을 받으면 1개당 57만~64만원(의원급 기준)만 내면 시술을 받을 수 있다.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은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을 받는다. 내년 7월부터는 70세, 2016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