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에 2,000억원대의 지급보증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병태 판사는 18일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현대중공업에 지급보증 각서를 써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기소된 이 전 현대증권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써준 보증각서 자체는 무효로 보이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현대증권에 2,00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인정됐다”며 “판례상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위험을 초래했을 때에도 배임죄를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은 유죄”라고 밝혔다.
이씨는 현대증권 대표이사로 있던 지난 97년 6월 현대전자(현 하이닉스)가 현대투신 주식을 담보로 캐나다계 은행인 CIBC로부터 외자를 유치할 당시 현대중공업이 주식환매청구권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고 현대증권 대표이사 명의의 지급보증 각서를 현대중공업에 써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