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스카이라이프서 SBSㆍMBC 시청 가능

공정위, 케이블TV協에 시정령

앞으로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를 통해서도 SBSㆍMBC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BS가 스카이라이프에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시정명령(행위중지)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해 1월 산하 케이블TV사업자들이 결의하는 형식으로 “SBS가 스카이라이프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면 케이블TV로 제공되는 SBS 방송을 중단하겠다”고 압력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SBS는 스카이라이프와의 방송프로그램 송출합의를 철회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협회는 또 지역 민영방송사업자도 스카이라이프에 프로그램을 송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에 따라 스카이라이프는 SBS와 다시 송출합의를 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MBC와의 협상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허선 공정위 경쟁국장은 “협회의 압력은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로 스카이라이프가 케이블TV사업자보다 경쟁상 열악한 지위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유료방송시장(케이블TV 방송과 위성방송)은 케이블TV종합유선방송이 75%(가입자 940만명)를 차지하고 있고 스카이라이프는 6.2%(77만명)에 그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방송위원회 승인을 거쳐 SBS와 MBC 방송 송출이 가능해지면 9월 말 현재 152만명인 가입자 수가 10∼20%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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