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종합병원 임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울산지역 한 종합병원 임원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2억 6,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금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제약업체 관계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고도의 신뢰가 요구되는 의사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특정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여러 차례 돈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거액을 받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법인과 같은 공적인 단체는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할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만큼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8년 병원의 자금 사정이 악화하자 의약품 납품 대가로 어음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하면서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억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곽경호 기자 kkh1108@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