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퇴출 막아라" 기업·투자자들 안간힘

가처분·이의신청등 나서… 실제 구제된 사례는 거의 없어


SetSectionName(); "퇴출 막아라" 기업·투자자들 안간힘 가처분·이의신청등 나서… 실제 구제된 사례는 거의 없어 최수문기자 chs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상장폐지를 앞둔 기업들이 이를 막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로 구제된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유티엑스가 지난 1일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상장폐지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에듀아크도 2일 똑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매매거래를 재개하라는 요구다. 아직 퇴출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회계법인의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 에스피코프ㆍ폴켐ㆍ제이에스ㆍ씨엘엘씨디 등도 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신청서가 거부될 경우 이들도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한 상장폐지 반대 노력도 펼쳐지고 있다.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네오세미테크다. 이 회사는 한때 시가총액 4,000억원에 코스닥 시총 순위 30위권에 속했지만 회계법인의 감사범위제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최근 소액주주들이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재감사 및 회사회생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리매매에 들어간 사이노젠이나 일공공일안경 등의 소액주주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나 투자자들의 이의가 받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된 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네오리소스ㆍ디보스 등의 경우 한때 법원에서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결국 퇴출됐다. 이밖에 제너비오믹스나 코디콤도 거래소에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출절차가 진행됐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엄격한 판정으로 퇴출이 결정됐고 실제 회생에 성공한 업체도 드물었다는 점에서 일단 나온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이의제기를 이유로 정리매매 등에서 차익을 챙기는 세력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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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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