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해외펀드 비과세' 시행일 이후 수익만 세금안내

실시예정일 이달 9일이전 차익은 과세<br>상장기업 투자 리츠·재간접펀드도 혜택<br>전문가 "분산투자로 시장위험 낮춰야"




“비과세 방침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낼 수도 있어요.” 지난달 30일 해외펀드 비과세 방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국내펀드와 마찬가지로 해외펀드도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알려진 대로 적용대상은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설정한 해외펀드(역외펀드 제외)이며 기간은 3년간인 2009년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비과세는 언제부터인지, 소급적용은 가능한지, 가입기간과 펀드 환매기간에 따라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은 속시원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투자자 관심사항을 정리한다. ◇시행일~환급일만 비과세…수익률 0%라도 과세될 수도=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해외펀드 비과세는 관련법안이 이 달 8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법 시행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9일부터 비과세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비과세 기간은 펀드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시행일~환급일’ 기간으로 보면 된다. 예를 들어 5월1일 해외펀드에 가입했고 5월30일 환매를 할 경우 법 시행일인 9일부터 30일까지 주식차익으로 거둔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안 내게 된다. 대신 5월1일부터 시행일 직전인 8일까지 거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소급적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소급이라고 해서 법 시행일 이전에 거둔 수익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가입한 펀드도 시행일~환급일 기간에 대해서만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의미다 비과세 방침으로 오히려 세금을 새로 내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법 시행일 5월9일인데 해외펀드 수익률이 4월30일~5월8일 +10%, 5월9일~5월20일-10%를 냈다고 하자. 최종수익률은 0%지만 비과세 이전 10%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고, 5월9일 이후는 비과세된다. 예전 같으면 전체 과세기간 동안 수익률이 0%여서 세금을 안 내도 되지만 비과세 방침으로 오히려 새로 세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조완제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해외펀드가 손실을 거뒀다면 오히려 비과세 적용방침이 투자자들에게 이득이 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리츠펀드도 혜택…직접 세금계산은 불필요=삼성증권 분석에 따르면 현재 국내 출시된 해외펀드 가운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펀드는 220여개, 13조9,000여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집계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올 초 비과세 적용여부가 논의될 당시에 비해 펀드 개수만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주식형 펀드가 아닌 일부 리츠펀드, 재간접펀드도 이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허진영 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는 “비과세 방침은 특정펀드를 놓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펀드가 주식양도차익에서 수익을 거뒀느냐 여부로 결정된다”며 “리츠나 재간접이라도 증시에 상장된 기업에 투자해 주식양도차익을 냈다면 이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리츠 가운데는 ‘맥쿼리IMM글로벌리츠’등이 자산의 10~20%를, 재간접펀드 가운데는 ‘삼성재팬프로퍼티’등이 자산의 2~3%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나온 수익은 역시 비과세 대상이다. 물론 투자자들이 복잡한 세금계산을 직접 할 필요는 없다. 펀드관련 세금은 원천징수 대상인만큼 판매창구에서 펀드를 환매할 때 알아서 세금을 떼고 남은 금액만 돌려준다. 박현철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국내펀드는 이미 비과세가 시행돼 왔다는 점을 모르는 투자자들이 아직 많다”며 “해외펀드에 세제혜택이 적용되더라도 해외펀드는 시장위험을 낮추기 위한 분산투자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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