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 등 8개 경제자유구역… 부동산투자이민제 확대 추진

인천을 비롯해 국내 8개 경제자유구역으로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 협의회 모임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제주도 등 6곳으로 한정돼 있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을 국내 8개 모든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최근 강원도 동해 망상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에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도가 경제자유구역 이면서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국내 모든 경제자유구역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청장협의회는 또 투자 대상시설도 휴양콘도와 호텔 등에 국한돼 있던 시설에서 아파트 등 미분양주택으로 확대 요청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6대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투자금액은 수도권과 지방의 땅값 차이 등을 반영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해 줄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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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강원도 평창을 비롯해 전남 여수(경도), 영암·해남(솔라시도)의 레저형기업도시, 인천 중구 영종도 일부 지역(송도·청라지구 포함), 부산 등이다.이들 지역의 투자대상은 휴양목적 체류시설인 콘도미니엄,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 관광 펜션, 별장, 골프장 연계 주택 등이다.

제주도의 경우 외국인 투자성향을 고려해 투자대상 시설의 단독분양을 인정하고 있으나 기타 지역은 복수분양으로 외투실적이 전무해 규제완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현재까지 객실당 내국인(2인 이상), 외국인(1인)분양이 허용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 2월말까지 투자유치는1,076건(7,071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기타 지역은 투자유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제주도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5인 이상의 복수분양으로 제한했다가 최근 1인 1구좌 단독내용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에 건립되는 휴양 콘도는 성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에 한해 1인 분양을 허용하고 내국인에 대해서는 전매를 제한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콘도 1실 분양을 위해 외국인 5명이 구성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 부동산투자이민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상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기준 인원을 1인으로 하는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문화부 방문을 통해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치하는 등 요건을 구비할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투자지역은 송도와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로 기준 금액은 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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