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조선일보 7월23일자 `노 대통령 경선자금 자료폐기 사실이라면 불법`제하의 기사에 대해 지난 22일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고 25일자 `청와대 브리핑`이 전했다. 노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으로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노 대통령은 신청서에서 “해당 보도는 중앙선관위가 `경선자금 자료폐기가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고 최종 확인결과 예외적인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나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누락시켜 마치 불법적으로 경선자료를 폐기한 것처럼 오인케 하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를 집행하는 국정 최고책임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와대 브리핑은 “지난 24일 저녁 SBS 8시 뉴스는 참여정부 6개월을 평가하면서 `정책 당국자들이 수시로 말을 바꿔 불신감만 조장하고 있다`며 `심지어 중장기 비전조차 출범초 동북아 경제중심에서 불과 몇달 사이에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달성으로 바뀌었다`고 보도했다”며 “이는 참여정부의 국정비전을 왜곡한 대표적 사례”라고 이례적으로 방송뉴스를 비판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