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달 중 발표할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민간 제안형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LH 등 공공시행자가 지구지정이 된 보금자리주택지구(지구 조성)나 공공이 소유한 공공택지(주택건설사업)에 민간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시행지침을 마련해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번에 민간이 보유한 택지도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로 개발하는 ‘민간 제안형’ 사업도 이 시행지침에 담는 것을 검토 중이다. 즉 민간이 일반 주택사업을 하려고 확보했던 택지도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공동 참여하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고 보금자리주택을 공동으로 건설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경기 침체나 자금조달(PF)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도시개발사업지구나 대지조성사업지구 등 민간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요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대상부지 선정 및 사업 추진 과정상 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토지가격이 민간 택지보다 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토지를 과거에 비싸게 사들였던 민간 업체들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