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긴급조정을 받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노사 협상의 조정이 결렬돼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에 회부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5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조정안을 거부, 조정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이날 오후 아시아나 노사 협상을 직권중재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중노위는 전날 밤 늦게까지 마포구 공덕동 사무실에서 아시아나 노사 대표에게 최종 조정안을 설명한 뒤 이날도 막판 절충을 시도했다.
중노위는 정년 만 55세, 퇴직 후 1~5년 촉탁직 위촉, 연간 총 비행시간 1,150시간(2년 뒤 1,000시간으로 축소), 인사위원회 노조대표 참석 및 발언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노사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 회사 측은 이날
조종안 수용의사를 밝혔지만 노조가 수용거부 입장을 밝혀 끝내 조정이 결렬됐다.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중노위는 중재위원회를 구성, 단체행동이 금지되는 15일 안에 강제로 중재안을 내놓게 된다. 중노위의 중재재정은 노사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노사 어느 한쪽이라도 반발, 행정소송을 내더라도 법원의 최종판결 때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