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전경련] "소액주주 대표소송 주총서 결정해야"

본격적인 주총시즌을 앞두고 대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소액주주의 대표소송을 허용한 현행 상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전경련 부설 자유기업센터(소장 공병호)는 4일 『지난해말 개정된 상법에 따라 주주소송이 남발된다면 주주와 경영자 모두에게 매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대표소송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실적으로 소액주주가 주총에서 소송을 승인받기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대표소송을 전면금지하자」는 것과 같은 의미다. 자유기업센터는 이날 발표한 「영국의 주주소송과 법원」이라는 자료를 통해 『영국 법원은 지난 150년동안 「문제가 되는 이사의 행동이 주주전체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해당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영국은 주총의 승인없이 소액주주가 회사를 대표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만약 회사에 대한 주주들의 개별적인 권리가 침해됐다면 주주에 대한 개인소송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자유기업센터는 지난달 『경영자의 정직한 경영판단에 대해 정보나 경영지식 등이 부족한 소액주주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소액주주가 제기하는 소송이 다수 주주의 의사와 배치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지분율이 높을 수록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작은 반면 지분율이 낮을수록 결정의 신중함이 떨어지고 대표소송을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액주주들은 무책임한 집단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이처럼 재계의 대표기관인 전경련의 부설기구가 앞장서서 주주대표소송 등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현행 법체계를 비판함에 따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우리 정부에 「기업지배구조 기본원칙」을 제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액주주와 외국인투자자 등 모든 주주가 동등하게 대우받고 이익을 침해받을 때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OECD는 특히 「모든 주주는 이사·경영자·지배주주·특권층 등의 부정과 자기거래·부당내부거래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대표소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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