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액 10~50만원 수준…ABS 발행요건 완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신용카드 연체액 요건이 현행 5만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이와함께 투자부적격 기업도 자산담보부증권(ABS)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자금조달을 보다 쉽게 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2002년 업무계획'을 국회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금감위는 우선 소액연체 등 경미한 사유로 인한 서민층 신용불량자 등재 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금감위는 3개월간 5만원만 연체돼도 신용불량자로 올리도록 돼 있는 현행 등재요건을 10만원, 또는 5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10만원으로 높일 경우 신용불량자는 대략 20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함께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재돼 있으나 채무재조정을 통해 구제가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위는 또 비상장법인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ABS를 발행할 수있는 적격기업 범위를 확대, 현재 1년 이내 신용평가에서 투자적격(BBB- 이상)만 ABS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BB 등급 이하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수요가 일부 고소득층에 몰려있는 일시납 개인연금 제도를 고쳐 서민.중산층을 위한 상품을 개발토록 했으며 노약자 간병보험 등도 개발토록했다.
금감원은 자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인해 모회사인 보험사의 지급여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자회사 관련 리스크를 반영하는 연결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회사의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 등이 보험사의 지급여력기준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위는 특히 기업경영과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집중투표제 도입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줘 기업 스스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소액보험금의 선지급, 현장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가지급 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