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다가구주택 면적 상관없이 준공공임대 등록 가능

매입·개량자금 저리 융자, 조세 혜택 부여

앞으로 다가구주택은 면적에 상관없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일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임대주택법을 반영해 준공공임대주택에 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이 포함되도록 고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은 다가구주택을 지하층을 뺀 층수가 3층 이하, 1개동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가구 이하 거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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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달 공포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가구주택’을 추가했다. 다가구주택 상당수가 전용면적 85㎡ 이상인 현실을 반영해 더 많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자신의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면적에 상관없이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다가구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자신의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10년의 임대의무기간을 지켜야 한다. 최초임대료·보증금도 주변시세 이하로 받고 임대료 인상도 연 5% 이하로만 할 수 있다.

대신 주택도시기금(옛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 매입·개량자금을 2∼3%대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또 임대주택이 85㎡ 이하면 양도세를 낼 때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적용받거나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받는 조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단독주택을 1가구만 임대해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시행령은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단독주택 2가구 이상을 임대하도록 규정했으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1가구의 여러 호수를 임대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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