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시 국장 뇌물수수혐의 구인영장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정식)는 토목공사 업체 선정 과정 등에서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인천시도시계획국장 S(53)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S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통보를 16일 오후에 받아 변호사 선임 등의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실질심사의 연기를 요청하며 불출석했고 검찰은 구인장을 발부받아 S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2005년 초까지 J설계업체와 다른 건설ㆍ감리업체 등으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3차례에 걸쳐 모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업체들로부터 경비를 받아 여러 차례에 걸쳐 해외로 골프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S씨가 1주일 안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검찰은 법원에서 구인장을 다시 발부받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