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엄히 단죄한다고 법전에 명시돼 있지만 실제 처분은 일반인보다 훨씬 가볍게 처벌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병렬 열린우리당 의원은 26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일반 형사사건의 기소율은 45.6%로 공무원 범죄 기소율 9.9%보다 4배 이상 높았다고 밝혔다.
선 의원은 “공무원 범죄 기소율이 지난 2004년 14.0%, 2005년 10.9%, 2006년 9.9%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검찰이 공무원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일반인 형사사건의 기소율은 2004년 50.2%, 2005년 50.2%, 2006년 45.6%를 기록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도 국감자료를 통해 “직무 관련 비리 공무원을 100% 불기소 처분한 곳이 있을 정도”라며 “직무 관련 공무원 뇌물죄에 대한 기소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뇌물수수 등 공무원 범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해 일반인의 대가성 금품수수시 적용받는 형법상 배임죄 등보다 엄격히 처벌하도록 법규에 명시돼 있지만 실제 처벌은 일반인보다 관대하다는 것이 이번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일례로 공무원이 1억원 이상의 대가성 금품을 수수했을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등 액수에 차등을 줘 강력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인 금품수수에 적용되는 형법상 배임죄는 액수에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