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우리당)은 26일 지난 4ㆍ30 재ㆍ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사조직’을 동원했다는 내용의 여의도연구소 보고서 등과 관련해 당시 후보자였던 김정권 의원(김해 갑) 등 한나라당 의원 5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우리당에 고발당한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김정권 의원 외에 김학송 의원(진해ㆍ경남도당위원장),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 고조흥 의원(연천ㆍ포천),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 등이다.
우리당은 이날 불법선거 사례로 ▦ 성남 중원지역의 의사협회 및 김해지역의 사조직 동원 ▦김해 인접지역 당원 대거 동원과 교통편의 제공 ▦연천ㆍ포천지역의 허위경력 유포 ▦영천지역의 사조직 동원 등을 제시했다.
우리당은 이날 고발장에서 “한나라당의 내부 문건에서 드러난 사조직 동원 등은 국민의 열망인 깨끗한 정치를 위한 선거개혁이라는 시대과제에 도전하는 행위다”며 “우리당 조사단의 활동으로 파악되는 불법선거 행태들을 추가적으로 고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