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취득ㆍ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개인ㆍ개인간 거래에 한해 세율을 2.5%로 낮춘 데 이어 정부는 9월부터 모든 거래에 대해 2.0% 세율로 단일화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형평성ㆍ소급적용ㆍ세수부족 등이 3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하된 거래세를 적용받기 위해 입주를 지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이달 중 전국에서 입주가 시작되는 아파트는 2만5,000여가구. 입주가 진행 중인 단지도 7만3,000여가구에 이르고 있다. 침체된 건설ㆍ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2.0%의 세율 단일화 카드를 꺼낸 정부가 거꾸로 이 방침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거래세 논쟁이 조세당국과 납세자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소급 요구 빗발=9월부터는 개인ㆍ개인은 물론 개인ㆍ법인간에도 거래세 세율이 2.0%로 단일화된다. 적용시점은 현행 지방세법에 의하면 법 개정이 이뤄질 9월 이후 잔금 납입분부터다. 형평성 문제는 여기에서 비롯된다. 즉 신규 주택을 분양받아 9월 이전에 잔금을 납입했으면 종전 세율(4.0%)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고의로 잔금을 미뤄 9월 이후에 지불하면 인하된 세율(2.0%)을 적용받는 혜택을 보는 셈이다. 이모씨는 재경부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 “잔금을 회사에서 대출받아 겨우 냈고 취득ㆍ등록세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내 아직 갚아야 하는데 몇 달 차이로 훨씬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올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개인ㆍ개인은 물론 개인ㆍ법인의 기존 거래도 9월 이후부터 적용될 세율을 적용, 환급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설상가상으로 지자체들은 세수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다. ◇논란 이미 예견됐다=정부가 올해 초 거래세 세율을 개인ㆍ법인은 그대로 둔 채 개인ㆍ개인만 인하한 데서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이때부터 형평성 및 소급적용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올초 거래세 인하에 따라 개인ㆍ법인간 세율이 더 높게 적용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위헌소송이 접수된 상태다. 만약 위헌 등의 판결이 나게 되면 정부는 거래세를 환급해줘야 하는 등 파장이 클 수 있다. 소급적용 등에 대해 정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소급적용 기준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더구나 세금을 잘못 걷은 것도 아닌데 거둔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도 “거래세 환급 여부는 감사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성격상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조세전문가는 “소급적용과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여론은 점점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의 판결 등에 따라서는 거래세 문제가 제2의 학교용지부담금 사태가 될 가능성도 적지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