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야의원들 통일세 첫 입법 발의

김충환 의원 등 여야 12명 소득세 2%, 법인세 0.5%, 상속ㆍ증여세 5% 통일세 부과법안 제출<br>내국세 총액의 1%와 통일세로 통일세관리특별회계 조항도 담아<br>일부에선 “남북협력기금도 집행 안하면서 웬 통일세?” 문제제기도

여야 의원 12명이 직접세에서 통일세를 추가로 걷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일세법을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해 통일재원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남북협력기금도 집행하지 않으면서 웬 통일세”는 식의 반응이 적지 않은데다 현 정부의 감세기조를 수정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세법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ㆍ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소득세액의 2%, 법인세액의 0.5%, 상속세 및 증여세액의 5%를 통일세로 부과하도록 돼 있다. 또 통일과정에 수반되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통일세와 매 회계연도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통일세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도 담겨져 있다. 이렇게 조성한 돈은 북한 주민의 생활 개선, 북한 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 민족공동체 회복 및 북한 지역 안정ㆍ발전 사업 등에 쓰자는 것이다. 이 법안에는 한나라당 이춘식ㆍ강석호ㆍ이애주ㆍ임해규ㆍ김성수ㆍ이인기ㆍ김옥이 의원, 민주당 김성곤 의원, 자유선진당 김용구ㆍ이진삼 의원, 무소속 이인제 의원이 서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언급한 이후 직접세에서 통일세를 징수하는 법안이 제출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통일은 반드시 온다. 그날을 대비해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됐다.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기를 제안한다”며 통일세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북한과 중국 등에서는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으며, 야당 등에서도 ‘남북대결 기조를 버리고, 남북협력기금 불용액부터 적립하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통일부는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입법화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9월 정의화 국회부의장(한나라당)은 남북협력 통일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10월엔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이 통일기금 신설을 담은 통일기금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한편 김충환 의원은 “통일에 대한 추상적 논의는 다양했지만 실질적 준비는 부족했다”며 “현재의 조세수입으로는 통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재원마련 차원에서 통일세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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