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통행료 주인바뀌었다고 청구할 수 없어문 과거부터 우리 동네의 통행로로 사용하던 길을 최근에 땅주인은 그 땅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이제는 다닐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는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그 통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
답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이웃주민들의 통행료로 무상제공했고 이에따라 인근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경우에 그 토지를 특정승계한 자가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 있었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취득한 경우라면 단지 통행로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통행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원칙에 위배돼 허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8.22 선고 99다63503 본소, 99다63510 반소) (02)536-2700
입력시간 2000/09/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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