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본 전쟁 가능한 나라로] 한반도 유사시 일본 개입 우려

자국민 보호·美지원 명분… 일본 자위대 진출 길 열려

우리정부 "동의 없인 안돼"

지난 19일 일본 참의원을 통과한 11개 안보법안(집단자위권법안)과 관련해 가장 우려가 되는 내용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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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안보법안 중 무력공격사태법은 일본의 존립 또는 일본국민의 권리가 위협받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 '존립 위기 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해당 국가의 요청이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일본 국민 구출을 명분으로 일본 자위대가 우리 정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입할 수 있는 것이다. 중요영향사태법은 방치하면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중요 영향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전 세계 어디서나 미국 등 동맹국 군대를 후방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존립 위기 사태와 중요 영향 사태의 구분을 통해 일본 자위대의 활동이 후방 지원에 그칠지, 무력행사에 이를지를 결정한다.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국제법에 따라 타국에서의 자위대 활동은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실제 한반도에 위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은 미군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정부가 우경화 흐름 속에 과거사 문제, 영유권 분쟁으로 주변국들과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온 사실은 주변국들이 일본 안보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로 꼽힌다.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는 "일본이 독일·이탈리아 같은 보통군사국가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우선 역사나 영유권 문제로 촉발된 근린 우방들로부터의 불신을 해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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