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 '공공구매제도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센터는 공공기관들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대해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등의 공공구매제도 위반사례를 시정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센터는 중소기업이 신고한 제도 위반사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즉시 중소기업청으로 통보,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공공기관의 제도 위반 행위를 발견한 중소기업은 전국 중소기업중앙회에 설치된 '공공구매제도 위반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1577-7531)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