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세월호 선사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2일 인천지방경찰청과 대검찰청으로부터 수사인력을 지원받아 청해진해운과 관계회사, 선주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과 부실원인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청해진해운은 물론이고 관계회사·인천지방해양항만청·해양경찰청 등 관련 공무원까지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앞으로 불거질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 전 세모 회장 일가의 재산내역을 집중 추적할 방침이다.
검찰은 세월호 도입부터 사고대처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책임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청해진해운과 관계회사·임원진·선주의 횡령과 배임, 재산은닉, 탈세, 관계기관 로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유 전 회장 일가 등 청해진해운과 관계회사 직원 등 30여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며 선주의 재산은닉 현황 분석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뢰했다.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는 유 전 회장의 장남이자 아이원아이홀딩스 대주주인 유대균(44)씨와 차남이자 문진미디어 대표이사인 유혁기(42)씨다.
검찰은 목포 검경합동수사본부와 공동으로 사고의 직접적 내용과 경위를 포함해 청해진해운의 관계회사, 경영진에 대한 재산관리, 기본관리 측면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 정황이 입수되면 합수부에 인계하기로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면허 관할지인 인천해운항만청이 오는 5월 중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을 불러 참사원인 등에 대한 소명을 들은 뒤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의 면허취소는 피할 수 없다"며 "다만 지금은 실종자 수색과 선박 인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취소절차는 수색과 인양이 끝난 뒤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해진해운의 면허가 취소되면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이후 대형 선박사고에 따른 면허취소로는 두번째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