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반값' 위례신도시 11월 본청약

LH-軍 토지평가방식 합의… 보상가 상승 불가피<br>3.3㎡당 1,280만원선… 커트라인 강남과 비슷할듯



국방부 소유 토지보상 문제로 차일피일 미뤄졌던 서울 위례신도시 아파트 1,084가구의 본청약이 오는 11월 실시된다. 이에 따라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청약이 하반기 청약시장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7일 이지송 사장이 김인호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면담을 갖고 위례신도시 토지보상 평가 방식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LH는 위례신도시 본청약을 6월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양 기관이 토지보상 평가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그동안 일정이 계속 미뤄져왔다. LH의 한 관계자는 "감정평가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분양가를 결정하겠다"며 "늦어도 11월 중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지보상가 상승 불가피할 듯=LH에 따르면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었던 토지보상 평가 방식을 양 기관이 각각 1곳씩 선정하는 '1대1' 방식에 합의했다. 그동안 LH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LH가 2곳, 국방부가 1곳의 법인을 선정해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방부는 양 기관 1곳씩 총 2곳을 선정하자고 주장해왔다. 결국 국방부가 요구한 1대1 선정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토지보상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이에 앞서 양측은 5월에도 시가 보상과 수용 당시 감정가 보상을 놓고 대립하다 총리실의 중재 끝에 7월 '개발이익을 배제한 시가'로 보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양측은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가격인 3.3㎡당 1,280만원선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토지보상가를 책정하기로 했다. LH 측은 "감정평가 방식 변경으로 보상가가 다소 오르겠지만 분양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값분양에 수요 몰릴 듯=이번 본청약 대상 물량은 2개 블록 2,939가구 중 사전예약 당첨분을 제외한 1,048가구다. 사전예약 당첨자 중 계약 포기자가 있을 경우 본청약 물량은 다소 늘어날 수도 있다. 이번 본청약 물량은 행정구역상 서울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어 청약 대상 물량의 50%가 서울 거주자에게 배분된다. 아파트는 모두 전용 85㎡ 이하 중소형으로 청약저축 가입자 몫이다. 특히 수도권 신도시 중 유일하게 '서울 강남권' 신도시라는 희소성과 인근 시세의 절반 수준의 분양가로 당첨 커트라인이 2,201만원(저축 불입액 기준)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못지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의 함영진 실장은 "본청약 대상 아파트들은 위례신도시 내에서도 교통ㆍ생활여건이 가장 뛰어난 곳으로 평가받는 단지"라며 "대규모 강남권 신도시라는 이점 때문에 치열한 청약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예약 당시 84㎡에 청약이 집중된 만큼 이번 본청약에서도 소형보다는 중형 아파트에 신청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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