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진술거부권없는 자백, 법정서 인정하면 유죄"

대법원 판결

경찰이 범죄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 않은 채 받아낸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지만, 피의자가 법정에서도 같은 자백을 했다면 증거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최모(2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월 새벽에 귀가하던 30대 여성을 위협해 3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최씨에게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 않은 채 다른 여성에게서도 강도짓을 했다는 자백을 받아냈고, 최씨를 붙잡은 뒤 4시간이 지난 뒤에야 진술거부권을 알려줬지만, 최씨는 1심 법정에서도 자백을 철회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 않은 점을 인정에 최씨에게 무죄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정에서의 자백을 받아들여 유죄 판결을 했고, 대법원도 항소심과 같이 '법정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받아들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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