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4·15총선] 열린우리당 "재래시장 육성법 제정"

은 9일 재래시장 근처에 대형할인점들이 들어서는 것을 억제하는 내용의 재래시장육성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17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민생ㆍ경제관련 10대 법안을 발표했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재래시장육성 특별법 등 10개 법안과 통합도산3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16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사업전환특별법과 우수교원확보법ㆍ고령화대책기본법 을 각각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구제하도록 하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과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노인요양과 보호를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을 확충하는 공적노인요양보험법을 각각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또농작물 국가재보험제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농작물재해보 험법과국민기초생활보험법ㆍ응급의료에 관한법을 각각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이날 여름과 연말휴가를제외하고 항상 개회상태를 유지하는 국 회 상시개원제와 복수상임위원회제도 도입, 국회담 허물기 등 ‘17대 국 회개혁 청사진’도 내놓았다. 김근태 원내대표는 “국회상임위에 이해관계가 없는 국회의원이 과반수를유지하고 상습적인 국회결석 의원과의정활동 부진 의원에 대해선 자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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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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