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미니컵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직경 4.5㎝ 이하의 모든 미니컵젤리의 유통 및 판매를 잠정적으로 금지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관련제품의 제조 및 수입업소에서 자진회수하도록 조치를 내리는 한편 시ㆍ도 등을 통해 이들 제품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또 백화점 등 식품판매업소에 매장에서 관련제품의 진열 및 판매를 삼가도록 요청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관련제품의 물리적 특성과 크기 등에 대한 위해요인을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니컵젤리는 국내 5개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8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이마트와 삼성홈플러스를 비롯한 할인점과 백화점 등 유통업체는 문제의 제품을 13일 중 매장에서 모두 철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