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차량 수리와 견인때 손해보험사의긴급 출동 서비스를 받기 위해 내야 하는 보험료도 인상된다.
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4월부터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4~5% 안팎 인상하면서 긴급출동 서비스에 대한 특약 보험료를 2천600~5천원 가량 올린다.
동부화재는 출고 3년 이내 차량의 긴급출동 특약보험료를 현재 1만1천350원에서1만4천160원으로 올리는 등 특약 보험료를 평균 25% 인상한다.
메리츠화재는 특약 보험료를 평균 23% 인상하며 출고 6년 이내 차량의 경우 1만1천500원에서 1만4천100원으로 보험료 부담이 다소 커진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다른 손보사도 비슷한 수준으로 특약 보험료를 조정하며 특약은 운전자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특약 보험료 조정은 전체 자동차보험료의 0.5~1% 가량 인상 요인이 된 것으로나타났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주 5일 근무제 확대에 따른 차량 운행 증가와 폭설등으로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긴급 출동 서비스 이용자가 많아 보험사의 부담이 커져 특약 보험료를 인상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4월부터 중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물리는 보험료 특별할증(음주.뺑소니사고 25~50%, 신호 및 속도 위반.중앙선 침범 사고 14~25%)을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 보험요율 개정안이 확정됐다.
대신 5월 이후에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내년 9월부터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가 현행 최고 10%보다 높은 최고 20%가 할증된다.
또 중형차 보험료를 내고 있는 1천600cc 승용차가 오는 6월부터 소형B(1천cc 초과~1천500cc 이하)로 분류된다.
이 경우 보험 가입 경력 3년인 1천600cc 운전자의 보험료가 의무가입 보험인 대인배상Ⅰ을 기준으로 지금보다 15% 정도 인하된다.
인터넷 보험서비스회사인 인슈넷의 정유미 팀장은 "회사마다 가입 조건과 서비스 내용에 따라 보험료 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