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울산시-현대건설 공사비 법정공방

월드컵 경기장 추가공사비 53억 지급싸고울산시와 현대건설이 월드컵 경기장(문수경기장) 추가 공사비 지급 여부를 놓고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관급공사를 수주한 민간기업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3일 울산시와 현대건설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1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모두 53억7,000만원의 문수경기장 관련 추가 공사비를 울산시가 지급해야 한다'며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에 중재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추가공사비는 경기장 구조물인 인장케이블 추가공사비 18억4,300만원, 공기단축비 17억5,900만원, 품질시험 추가시험검사비 1억7,900만원, 3자 시험검사비 1억1,700만원, 외국기술도입료 7억6,700만원, 전력비 6억1,100만원 등이다. 그러나 울산시는 설계변경의 경우 설계서와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문서에 포함돼야 하고 인장케이블공사는 단가산술서 내역에 이미 포함돼 있어 추가 공사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울산시는 인장케이블 추가공사비외 나머지 34억여원의 공사비도 현대건설측이 임의로 외국기술을 도입한 데다가 추가검사 등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항목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울산시는 지난 7월 인장케이블 추가공사비 중재신청에서 패소하자 고문변호사를 선임, 금명간 부산지법에 중재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양측간 분쟁이 법적 공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관계자는 "감사원감사에서 PC모듈 방식의 설계가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 받아 공기가 단축되는 등 추가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중재원의 결정에 울산시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8년 9월 착공에 들어간 울산 문수경기장은 1,500여억원을 들여 남구 옥동 체육공원내 27만여평에 4만2,152석 규모로 지난 4월 28일 완공됐다. 김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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