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동시에 지원하는 ‘시설·운전 패키지 보증’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보증은 시설도입 단계에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일괄 심사함으로써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보 보증서로 시설을 도입한 후 가동 시점에 필요한 운전자금에 대해 신속한 보증지원을 요구하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기보측은 전했다.
특히 창업 후 1년 이내인 기업의 경우 운전자금 보증금액 2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보증금액 사정을 생략하는 등 심사요건 및 전결권을 완화해 신속한 보증지원이 가능해졌다. 기보 관계자는 “창업기업의 시설투자 활성화는 물론 시설 도입 후 가동단계에서 자금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