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분양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3일 굿모닝시티측이 건축 인허가와 한양 인수 과정에서 전방위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해 굿모닝시티의 일부 건축설계가 관계법령에 어긋나는데도 건축심의를 통과한 점에 주목, 윤창열(49ㆍ구속) 대표를 상대로 로비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이와 관련, 굿모닝시티 전 고위 관계자는 “회사의 한 임원으로부터 서울시 모 간부를 소개 받은 전직 모구청 과장 B씨가 10억여원을 뿌리며 시ㆍ구청의 인허가 관련로비를 도맡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서울시의회 관계자도 굿모닝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윤씨가 ㈜한양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구주류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S그룹 P회장으로부터 금융기관 대출 등 도움을 받은 뒤 사례비나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건넸다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특히 지난해 분양사업 당시 폭력조직 등으로부터 800억원의 고리채를 끌어쓰는 과정에서 빚을 갚지 못해 폭행까지 당하고 전무ㆍ상무ㆍ이사자리를 조폭들에 넘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 5-6명의 경찰관들이 굿모닝시티 점포를 절반 가격에 특혜 분양받고 모 경찰관이 윤씨 수사무마에 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굿모닝시티 계약자협의회 조양상 회장은 이날 “3,000여명의 투자자중 1,600여명만 계약서 사본을 제출했는데 나머지중에 `뇌물계약`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윤씨가 쓴 로비자금과 분양대지 소유권 등을 계약자에게 넘기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