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면적이 급증하면서 이들 토지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방안을 수립해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집단취락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200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내 임대주택건설을 허용한 `임대주택특별법`이 제정돼 사실상 이용 가능한 금단의 땅 대부분이 풀렸거나 해제를 앞두고 있다.
반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활용 방안은 녹지지역과 임대주택 단지로 제한돼 있다. 개발압력은 거세질 수 밖에 없고, 전 국토 중 도시적 용도 토지가 5%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그린벨트에 대한 원칙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71년 박정희 정권이 도시의 확산 방지 등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그 후 20년간 그린벨트는 결코 손댈 수 없는 `성역의 땅`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보존`에 중점을 둔 그린벨트 제도는 지난 2002년에 전면 개편되기에 이른다. 적잖은 진통 끝에 해제기준이 마련되면서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최근엔 그린벨트에 임대주택건설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했다. `금단의 땅`이었던 그린벨트가 이 같은 제도적 변화를 거치면서 `개발벨트``투자 1순위`등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그린벨트, 대지ㆍ밭ㆍ논 거의 해제 = 당초 그린벨트 총 면적은 16억3,259만평으로 전 국토의 5.4%를 차지했었다. 이를 지목별로 보면 임야 61.3%, 밭 15.8%, 논 8.9%, 대지ㆍ잡종지 14% 등이다. 임야를 제외한 논ㆍ밭ㆍ대지 등의 총 면적은 38.7%인 셈.
흥미로운 것은 그린벨트 가운데 임야를 제외한 전 토지가 사실상 해제됐거나 풀릴 예정이라는 점이다. 2002년 11월말 현재 전체 그린벨트 16억3,259만평 가운데 23%인 3억7,842만평이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됐다.
앞으로 해제가 예정된 집단 취락지역(1억1,194만평)과 서울시 그린벨트 임대주택 단지(122만평ㆍ지역현안 사업 포함)을 포함할 땐 올해 말까지 총 면적의 30%인 4억9,036만평이 해제될 예정이다. 임야를 제외한 토지 면적이 38.7%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사실상 대지ㆍ논ㆍ밭 등은 그린벨트에서 풀리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계획 대로 추진되면 기존 해제 물량 56만8,700평을 포함 올해 말까지 314만평이 단계적으로 풀린다. 이는 시 전체 그린벨트(5,046만평)의 6.2%에 해당하면 그나마 다른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면적의 78%에 해당되는 수치다.
◇거세지는 해제압력 = 그린벨트 해제가 확정됐거나 현재 추진중인 물량은 앞서 지적했듯 30%인 4억9,306만평에 이른다. 문제는 추가로 해제 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린벨트 내 임대주택 단지 건설을 허용한 임대주택 특별법이 한 예. 도심 내 택지가 고갈된 상황에서 지자체 마다 임대주택 단지 건설을 추진한다면 첫 번째 대상은 그린벨트가 될 수 밖에 없다.
기존 도심권의 쇠퇴 현상도 해제압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 뿐 아니라 지방 광역시 등 대도시는 이미 쇠퇴 현상을 걷고 있다. 이에 따라 분당ㆍ일산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처럼 신규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도시를 새롭게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서울 뿐 아니라 지방 도시도 개발 축은 이미 그린벨트를 넘어선 상태”라며 “해제압력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