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PL단체보험 전업종 확대

대응매뉴얼 하반기 배포·자금지원 대상도 늘려제조물책임(PL)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PL단체보험이 확대 개발된다. 또 PL대책을 추진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중소기업정책자금의 대상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31일 PL법 시행 1개월을 맞아 재정경제부 주재로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대상으로만 판매되던 PL단체보험 대상은 전국경제인연합회ㆍ대한상공회의소 등 전업종으로 확대된다. 또 PL전문가 양성이나 PL컨설팅을 받은 업체들만 공급받던 자금지원은 PL교육만 받은 업체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기업들이 PL사고 예방과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종별 PL대응 매뉴얼도 올 하반기 중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하도급 위반 유형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오는 10월까지 완제품 제조업자와 부품 제조업자, 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간의 계약모델도 만들어 보급할 방침이다. 한편 재판 외 분쟁해결기구로 만든 14개 업종별 PL센터에는 한달간 총 283건의 상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제품사고 및 품질 클레임은 6건, PL대책ㆍ제품안전과 관련한 사례는 21건이 접수됐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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