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中企 공공기관 납품기회 넓힌다

정부, 판로확보 지원위해 법시행령 개정<br>소액 수의계약 대상 물품·공사규모<br>늦어도 내년 초부터 최대 100% 늘려

중소기업이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품ㆍ용역ㆍ공사규모가 늦어도 내년 초부터 현행보다 43~100% 늘어나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납품기회를 얻게 된다. 24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 중소기업 등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ㆍ규칙'을 개정,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산하 공공기관ㆍ출자회사 등에 물품 등을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은 올 연말부터,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ㆍ교육청 등에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은 내년 초부터 상향조정된 기준에 따라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시ㆍ군) 소재 영세업체들이 판로 확보에 큰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소액수의계약 대상을 ▦물품ㆍ용역은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전기공사 등 특수공사는 5,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전문건설공사는 7,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일반건설공사는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한편 재경부는 특정 규격의 자재 가격이 입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보다 15% 이상 등락했을 때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단품슬라이딩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재경부는 당초 10% 이상 등락시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불안정한 원자재가격 동향과 빠듯한 정부재정 등을 감안, 계약금액 조정대상 등락률을 상향조정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업종ㆍ물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발주금액이 크지 않은 품목의 경우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액 수의계약대상 건수가 50%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발주기관들도 행정절차 및 사후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소액의 경우 수의계약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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