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부장판사)는 15일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계약수주 편의 청탁을 받고 총 1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신윤식 전 하나로텔레콤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부분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이지는 않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배임수재 부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 전 회장은 2001년 7∼8월 하나로텔레콤과 189억원대 납품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던 한 전자회사 대표에게 계약체결 및 수주편의 청탁을 받고 이를 대가로 지인 김씨 등에게 4억원을 송금케 하는 등 총 1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