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궁전아파트는 공공관리제 의무 대상 구역으로, 1984년에 지어진 3개동 108가구 규모의 아파트다. 재건축을 통해 최고 28층, 253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총회에서 정비업체, 설계자 또는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구역에 대해 공공관리제 의무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공공관리제로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해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