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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신반포궁전아파트 재건축 예비추진위 승인

서울 서초구는 신반포궁전아파트의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예비추진위원회를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예비추진위가 토지 소유자 80%의 동의를 받은데 따른 조치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신반포궁전아파트는 공공관리제 의무 대상 구역으로, 1984년에 지어진 3개동 108가구 규모의 아파트다. 재건축을 통해 최고 28층, 253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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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총회에서 정비업체, 설계자 또는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구역에 대해 공공관리제 의무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공공관리제로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해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신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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