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식약청] 수입화장품 통관절차 간소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수입화장품 통과전 검사와 자가검사를 면제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입의약품관리규정을 개정키로 했다.대신 수입업자에게 품목별, 제조번호별 자가시험을 실시, 시험성적서 작성과 보관을 의무화했다. 또 지난 6월 3일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실무전문가 회의 결과에 의거, EU의 화장품지침과 우수화장품 관리지침이 준수되도록 유럽지역 3개국에 걸쳐 4개의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업체를 임의로 선정, 제조시설에 대한 사전실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는 유럽연합(EU)측이 『수입후 1년이 지난도 매년 재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내 수입의약품관리규정이 지나치다』고 주장, 통상마찰의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이를 전격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화장품수입 통관절차가 대폭 줄어들어 수입업체와 수입제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업계는 『현재 화장품 수입업체가 650여개로 국내 제조업체 130여개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라며 국산 제품의 설자리가 좁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식약청은 그러나 『사전검사제도와 자가검사제도를 없애는 대신 유통되고 있는 수입화장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하며 『이미 많은 외국업체가 국내에 진출하고 있어 국내 업계의 타격은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용관기자YK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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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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