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권 겸업과 관련한 업무시행 사항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며 『오는 7일 간담회와 14일 정례회의에서 정식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통과시킨 뒤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겸업화 방안에 따라 우선 대출 부분에서는 대출심사와 승인을 제외한 제반신청 등의 절차는 대출을 받는 해당 금융기관(은행) 외 다른 모든 금융기관에서도 가능해진다. 즉 A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싶을 때 이 은행과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대출신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권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품 공동개발이 사후보고 체제로 전환돼 은행과 보험이 연계된 방카슈랑스 등 선진 금융상품이 당장 1월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