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환은행 지분 강제 매각되나

론스타, 형사처벌땐 대주주 지위 상실 가능성<br>조세법·외환관리법 위반땐 은행법 재검토키로

외환은행 지분 강제 매각되나 론스타, 형사처벌땐 대주주 지위 상실 가능성조세법·외환관리법 위반땐 은행법 재검토키로 한동수 기자 bestg@sed.co.kr 관련기사 • 론스타 "매각일정 변화없다" 론스타가 한국 법에 의해 외환은행을 강제 매각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불법성이 확인될 경우 은행법에 의해 대주주 지위를 상실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이에 따라 지분 강제매각이 현실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은행법에는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시 보유지분의 10%이외의 지분은 모두 강제 매각하도록 규정돼 있다. 론스타는 현재 서울 역삼동의 스타타워와 극동건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탈세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ABS(자산유동화증권)법ㆍ조세법ㆍ외환관리법 등의 위반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은행법의 금융기관 대주주 자격제한 요건의 기준이 되는 금융관련 법령에 ABS법은 포함되지만 조세법이나 외환관리법은 제외돼있다. 즉 현행법상 론스타가 ABS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만 외환은행의 대주주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지, 조세법이나 외환관리법 적용에 따른 형사처벌 시에는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에 변동이 없다는 얘기다. 최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론스타가 ABS(자산유동화증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도 입법상의 보완이 없이 벌금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내릴 근거가 없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ABS법의 제정 목적은 건전한 자산의 인수 및 매각을 촉진시키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닌 만큼 사법부가 이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은행법상 ‘대주주 자격제한’ 법령에는 “ABS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금융기관의 대주주 자격이 제한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모호한 ABS법의 제정 목적과 금융기관 대주주 제한 요건으로 인해 론스타는 형사처벌은 물론 대주주의 자격 제한 조치도 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번 론스타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은행법 적용 및 해석을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법의 재검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론스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 이전에 은행법 재검을 실시하진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만약 론스타가 조세법이나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은행법에 대한 재검을 통해 금융관련 법령에 조세법이나 외환관리법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만약 론스타가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금융기관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박탈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론스타가 벌금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현재 외환은행 보유지분 50.53% 중 10.00%를 제외한 40.53%는 일정기간 내 강제매각 해야 되기 때문에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론스타의 금융기관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발생하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수후보자들이 계약을 지연시킬 경우 시장에서 외환은행 주가는 하락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최근 첨예한 경쟁구도로 움직이고 있는 외환은행 인수전도 시간이 흐를수록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2/1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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