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61)씨로부터 지난 200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8일 오후께 최모(43) 판사를 긴급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긴급 체포 결정에 대해 "일부 관련자가 친인척이기 때문에 관련자 진술번복 권유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체포시한(48시간)을 고려해 20일 중으로 최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현직 판사가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것은 2006년 법조 브로커 사건에 연루됐던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8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