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우량벤처기업 대거 참여/스닥 증권 출범 1년

◎거래종목 3배이상 늘어/중기 직접금융조달 기능 아직은 걸음마장외 등록주식 전담 중개회사인 코스닥증권이 출범 1년을 맞았다. 지난해 7월1일 코스닥증권이 출범하면서 장외 주식시장의 매매 방식은 매매 상대방을 일일이 찾아 거래하는 원시적인 상대매매에서 매수·도 주문이 일괄 집중돼 가격·시간 원칙에 의해 매매되는 경쟁매매로 변경됐으며 대외적인 시장 명칭도 코스닥시장으로 바뀌었다. 코스닥증권 출범으로 코스닥시장(구 장외주식시장)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거래가 이뤄지는 종목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코스닥증권 출범전인 지난 96년 상반기중에는 하루에 거래가 이뤄지는 종목수는 평균 30.5개에 불과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93.2개로 3배이상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동안 일일평균 거래대금은 32억5천6백만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백30%가 증가했다. 이같이 거래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우량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으로서의 성격도 짙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말에는 벤처법인이 49개사로 전체 등록법인(3백43개사)의 14.2%에 불과했지만 현재 벤처법인은 65개사로 전체 등록법인 3백46개사의 19.3%를 차지하고 있다. 두인전자, 건인, 웹인터내셔널, 터보테크, 씨티아이반도체 등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창립된 우량 벤처기업들이 참여한 것이다. 또 중소기업의 비중도 지난해 6월말 78.4%에서 현재는 81.5%로 높아졌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증권거래소 시장 상장을 위해 코스닥시장을 떠난 기업이 34개사, 주식 분산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된 기업이 23개사에 달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아직 우량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시장으로 코스닥시장이 만족할 만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으로서의 제3부 시장 개설 논의가 아직도 결말이 나지 않은채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난 4월 개정 증권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코스닥시장은 증권거래소 시장과 함께 공식시장으로 인정받았고 법률적으로 더 이상 장외시장이 아니다. 코스닥시장 운영을 맡고 있는 증권업협회는 이에 따라 1일 책임있는 특별법인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증권저축 가입자들도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할 수 있게 되고 하반기중으로 코스닥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매매 참여가 허용될 예정이다. 코스닥증권 출범과 함께 경쟁매매 방식이 채택된지 1년만에 코스닥시장은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우량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시장으로서 코스닥시장이 제자리를 잡게 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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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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