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부동산 Q & A] 저렴한 물건, 피해없이 잘 선택하려면…

권역별 평균가격·권리관계 살펴봐야

Q. 최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거래도 서서히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보아두었던 물건도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는 것 같아 조바심이 들기도 합니다. 반면 가격이 저렴한 물건은 여전히 많은데 부동산 투자 시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지요. A. 그 동안 거래가 끊기다시피 했지만 매매증가로 시장 기능이 회복되면서 잘 팔리지 않던 부동산도 매각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선 기회가 늘었지만 매수자 입장에선 상황이 불리해졌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오를 조짐을 보인다고 해서 덜컥 매수할 경우 뒷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위험이 높은 매물은 가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가격이 터무니없이 싼 경우입니다. 보통 부동산 시장에선 ‘A지역 내 도로변 농지의 경우 3.3㎡당 20~30만 원 선’과 같이 권역별로 적정평균가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면 반드시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도로에 접한 요건이나 법적 제약조건 등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때문에 가격이 지나치게 싸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소유자가 단기간에 많이 바뀐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자체의 시설이나 법적 제약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가 나중에 드러나 서둘러 매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났다면 그 원인을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매각한 이유와 함께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분명한지도 살펴보면 좋습니다.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한 부동산도 피해야 합니다. 방치된 부동산은 부동산 자체의 관리와 세금 납부 등이 제대로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상속 등을 통해 소유자가 바뀌었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장기간 방치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하자가 없는지, 매각과정이 투명한지, 매각 희망자가 실제 소유자가 맞는 지 등을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은 거래과정이 복잡하고 투자규모가 큰 데다 법적 분쟁이 잦아 투자 시엔 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경우 외에도 정상적인 거래와 다른 점이 있다면 사소한 사항도 살펴봐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