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새 학기부터 국공립학교의 현직교사가 육아·간병·학업 등을 이유로 시간선택제 전환을 원할 경우 심사를 거쳐 전환교사로 지정된다.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근무시간은 주당 15~25시간이며 전환기간은 3년 이내다.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수업 공백은 정규직 교사를 충원해 배치하며 전일제 교사와 동등하게 정년을 보장하고 경력·보수· 수당 등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교육부는 아울러 현직 교사에 대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1년 이상 시험 운영한 후 신규 교사에 대한 시간선택제 교사제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계는 이번 제도가 교육현장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성명에서 "교직의 특수성과 연속성에 위배되는 '교육실정'에 재고를 촉구한다"며 "교육부에 긴급 임시교섭을 요구하고 청와대와 교육부에 항의문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운동연대·교육혁명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도 "교육계 전반의 반대에도 제도를 강행한 것은 신규 시간제 교사 채용을 위한 꼼수"라며 "시행령 개정만으로 시간제 교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위헌적 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