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세청, 외환銀에 2,500억 과세

예정통지서 발부

국세청이 외환은행에 2,500억원 안팎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은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져 국민은행과 진행 중인 외환은행 재매각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하순 외환은행에 과세예정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과세통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과 외환카드간 합병과정에서의 과세소득 축소에 따른 법인세 과세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2월 외환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은 조사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는 등 고강도의 조사를 벌여왔다. 7월에는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과세소득을 줄여 법인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리고 과세 가능 여부에 대해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도 했다. 외환은행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외환은행은 7월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주장한 것을 감안하면 과세 여부를 놓고 국세청과 외환은행간 공방이 예상된다. 국세청의 세금추징 여부에 따라 국민은행과 론스타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협상도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통상 인수합병(M&A) 계약 체결과정에서 세금 등의 우발채무에 대한 책임 주체와 처리 여부를 정하는데 이를 정해놓지 않았을 경우 국민은행이 인수가격을 추가로 깎을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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