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관세추징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의 관세추징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중 60%이상 납세자가 승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세심판원에 관세추징과 관련해 제기된 불복청구중 납세자가 승소하는 비율인 ‘인용율’이 2003년 61%, 2004년 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심판원은 올해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국세와 관련한 불복청구의 인용율은 2003년 40.2%, 2004년 35.8%로 관세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추징이란 기업들이 자진신고ㆍ납부한 관세에 대해 관세청이 과소납부라고 보고 더 세금을 내라고 추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관세청은 이 같은 부실 관세추징을 막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과세품질관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과세품질관리제는 추징을 결정한 직원과 추징 내용을 모두 전산에 입력시키고, 그 직원이 재직기간 전 과정에 걸쳐 책임지는 제도이다.
특히 추징을 결정한 직원 뿐 아니라 담당 부서장과 세관장도 해당 추징건에 대한 실명책임을 부과했다. 즉 해당 관세추징건이 체납 및 소송단계로 가면 그 모든 과정에 걸쳐 처음 추징한 세관직원과 담당부서장, 세관장이 퇴직할 때 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제도이다.
또 외부 민간위원 등이 참여하는 ‘과세품질관리위원회’를 본청과 일선 세관 및 출장소에 설치, 부실과세의 개연성이 있는 사안을 상정ㆍ심의하는 절차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