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무선인터넷 요금 왜 많이 나오나 했더니…

이통사들 요금체계 제대로 안알려<BR>‘데이터통신료 별도부과’ 사실 고지안해…피해민원 잇달아

휴대폰 무선인터넷 요금 체계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이동통신사들이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신위원회는 최근 SK텔레콤ㆍKTFㆍ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무선인터넷 콘텐츠를 다운받으려면 정보이용료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 소비자가 많다”며 “이동통신사들에 데이터 통화료가 별도 부과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라고 수 차례 권고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신위 관계자도 “이동통신사들이 무선인터넷 요금을 부과할 때 약관과는 달리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의 이용약관에는 “회사는 고객의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네이트ㆍ매직엔ㆍ이지아이 등 이동통신 3사의 무선인터넷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정보이용료’ 외에 인터넷 접속에 따른 ‘데이터 통화료’가 별도로 부과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통화료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용량이 500KB인 모바일게임에는 ‘정보이용료 2,000원’만 표기돼 있을 뿐 데이터(패킷) 용량에 따른 통화료 2,500원이 따로 부과된다는 사실은 고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준’ ‘핌’ 등 대용량의 동영상 콘텐츠를 감상한 뒤 수만~수십만원의 요금을 부담했다는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공짜 콘텐츠’를 내건 이통사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뒤늦게 비싼 통화료를 무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화료 부과 사실을 일일이 알리면 무선인터넷 이용이 크게 위축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이동통신ㆍ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해지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 최근 정부ㆍ학계ㆍ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전담반’을 꾸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