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탈세ㆍ윤락강요 혐의 이원호씨 영장

전 청와대 부속실장 몰래카메라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은 15일 세금을 포탈하고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조세포탈 및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로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50)씨와 명목상 사장 유 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허위 매출 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K나이트클럽 매출액 규모를 축소, 수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하고 종업원들에게 수십여차례에 걸쳐 윤락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그 동안 이씨를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됐던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을 상대로 한 사건 무마 청탁 로비 여부, `몰래 카메라` 개입 여부, 1989년 발생한 배 모씨 살인 교사혐의 등은 밝혀내지 못해 보강 수사를 벌여 나갈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16일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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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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